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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1)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 온 예비 임차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D 시장의 입 점심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시장 3 층 상인회장으로 점포 영업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에 앙심을 품고 현실적으로 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예비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 방문한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이름과 연락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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