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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서울 송파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서초구 내곡동 신흥 말길 79-39 강남 서초 52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으라.

’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친형인 C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훈련 소집 자 명부, 소집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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