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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8고정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1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8.부터 2017. 8. 10.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북한 산로 647 56 사단 노 고산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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