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의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 장에서 장례절차 진행을 주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3. 경부터 2011. 6. 7. 경까지 처 E를 피해자 회사의 인천 동부지사( 현 경인지사) 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장례절차를 주관한 장례식 행사장에서 유치한 회원을 영업사원인 E에게 인계한 사실로 피해자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의전팀장이 행사장 내 유치회원을 영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영업사원과 담합하여 가입자를 전환하는 행위 및 영업사원이 장례식 장에서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한 장례식 행사장에서 유치한 회원 또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생긴 인연을 기초로 유치하게 된 회원을 영업사원에게 인계하여 그 영업사원이 유치한 회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회원 가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4. 경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절차를 주관하면서 피고인의 조카 F이 위 장례식 장에서 회원 유치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2011. 10. 21. 경 위 장례식을 통해 회원으로 유치하게 된 G을 영업사원 F이 유치한 회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회원 가입 유치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011. 11. 15.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합계 323,90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3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