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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25 2019가단565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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