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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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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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