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 내지 11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02호에서 `D금속`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가방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발주하여 납품받아 가짜 명품가방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가짜 명품가방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품 제조업자인 E 및 ‘F’이라는 업체 등에 부속품 제조를 발주하여 도금 처리가 된 완성된 부속품을 직접 납품받거나, 위 E, ‘F’ 등에서 상표 문양 및 글자만을 새긴 후 도금 처리되지 않은 부속품은 도금전문업체인 G금속, H금속 등에 도금 작업을 의뢰한 후 완성을 하게 하여 납품을 받았다.
1. 2012. 7. 4.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16:20경 위 매장에서 위 E, F, G금속, H금속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892090000호)’, ‘프라다(PRADA, 국제등록번호 제963834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6510320000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록번호 제400426652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41658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국제등록번호 제62515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가방 부속품 총 4,563점 루이비똥 가방 부속품 1,620점, 샤넬 가방 부속품 298점 공소장변경신청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