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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해망동에 있는 희망 루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월 명 터널 삼거리 쪽에서 도선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속도 분석), 수사보고( 제한 속도), 수사보고( 과 속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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