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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0:05 경 구리시 F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리 경찰서 방면에서 교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14km ~37.43km를 초과한 시속 77.14km ~87.43km 로 진행하다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G(74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7. 15. 20:25 경 그 자리에서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블랙 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당시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 바,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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