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E과 피고의 모(母)인 F는 거제시 G 대 349㎡, H 답 952㎡, I 답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지분 씩 소유하고 있었다. 2) D는 2010. 11. 2. 원고의 명의를 빌려 E과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우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의 대금지불약정서 작성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3억 9,000만 원 ÷ 2) 중 5,000만 원(D가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5,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공제한 1억 4,500만 원을 2011. 9.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F에게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F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D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8. 2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5158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가 F의 소 제기 사실을 D에게 알리자 D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는 2014. 3. 31.까지 F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