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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8601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는 2009. 11. 19. D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대출금액 2,860만 원, 연 이율 8.7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는 B 주식회사의 위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9.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 일체를 양수받았고, D 주식회사는 2015. 6. 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9. 1. 17.자 기준으로 잔여원금 3,558,357원과 미수이자 5,209,113원 등 합계 8,767,470원이 남아있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채무금 8,767,470원 및 그중 잔여원금 3,558,357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는 대출채무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3. 15.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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