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1의 가항 2행 ‘B아파트 T01동 401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의 바항 [회생계획안 요지] 중 2.바.(1)항 9행 ‘59%’를 ‘58%’로, 12행 ‘상반기제’와 ‘하반기제’를 각 ‘상반기에’와 ‘하반기에’로, 5의 나항 4행 ‘발생한다’를 ‘발행한다’로, 5의 다항 2행 ‘주책’을 ‘주식’으로, 같은 행 ‘미확정 채무 등의’를 ‘미확정 채무 등이’로 각 고치며, ② 제1의 사항 5행, 제1의 아항 1행, 3행 각 ‘6,237,513,378원’을 ‘6,237,513,389원’으로, 제1의 사항 1행 ‘2012. 7. 11.’을 ‘2011. 7. 11.’로 각 고치고, ③ 제1의 차항 다음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하며, ④ 제1항 [인정근거] ‘갑 13, 18호증’ 다음에 ‘갑 제20 내지 22호증’을, ‘을 10, 11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카. 동양건설산업은 2013. 8. 15.경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분양하고 2014.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수령한 207,301,311원을 2015. 6. 10.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80,668,748원을 변제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비용 등 가지급금으로 1,137,530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의 2011. 7. 11.까지의 잔존원리금 330,552,804원에 관하여, ①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금, ② 2015. 6.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