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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92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6.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연 17%로 하여 3,37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12. 1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원리금 전부를 양수받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잔여채무는 2010. 9. 12.자 기준으로 합계 5,445,870원(= 잔여원금 3,369,751원 미수이자 2,076,1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45,870원 및 그 중 잔여원금 3,369,751원에 대하여 2010.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약정일인 2003. 6. 20.로부터 24개월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2005. 6. 21.부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6. 20.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기록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2008. 5. 1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135607호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200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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