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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66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퍼스트머니 주식회사(이하 ‘퍼스트머니’라고 한다)는 2006. 4. 14.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한도금액 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각 66%, 대출기한 2008. 4. 14.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9.경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퍼스트머니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그 무렵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의 대출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이 각 39%, 대출기한이 2008. 12. 21.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퍼스트머니는 2007. 8. 3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에 흡수합병되었다.

위 대출채권은 2008. 2. 2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21.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2014. 3. 20.경 내지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위 대출채권은 2016. 11. 2.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8,813,882원(=원금 4,292,257원 이자 등 4,521,6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 8,813,882원 및 그 중 원금 4,292,2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위 대출채권의 변제기인 2008. 12. 2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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