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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319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관리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년경 F을 내세워 이 사건 자동차의 미납 관리비,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F은 2013. 12. 9.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미납 관리비 등을 모두 F이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E(용도는 영업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로,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의 경우 위ㆍ수탁차주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직영차량일 경우 직영차량확인서 등 해당 차량이 직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한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지입차량임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직영차량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직영차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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