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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호의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찜질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모르는 청년이 흘린 돈 봉투를 돌려주자 카드를 주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에서 몇 번 만난 데 불과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서 사용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신용카드를 건네준 사람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라거나 위 카드가 절취 내지는 분실한 신용카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로 구입한 다른 물건들의 소재에 대하여 ‘아는 형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의 소재를 밝히기 거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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