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광명시 B건물 327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나라빌딩 내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