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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4770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방해 금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D’...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식당의 운영 1) 피고 C의 어머니 G는 1976년경부터 피고들의 현재 주소지인 춘천시 F에서 ‘H’이라는 상호로 닭갈비와 막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1996. 7. 9. ‘E’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F 식당’이라 한다

). 2) F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2005. 1. 4. G에서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로 변경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F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 B로 변경된 후에도 G는 2007년경까지 F 식당을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 C의 누나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어머니인 G의 식당 운영을 도와가며 F 식당의 운영에 관여해 오다가 2011. 4. 11. 피고들에게 ‘현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에 대해 월 임대료를 지급하되 2011년 11월 말까지 F 식당을 비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나. I 식당의 개업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F 식당 운영에서 손을 떼고 2012년경 춘천시 I에 ‘J’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였다(이하 ‘I 식당’이라 한다

). 다. F 식당과 I 식당의 상호 변경 1) 피고들은 2012년경 F 식당의 상호를 ‘E’에서 ‘D’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E‘을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하여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년 초경 I 식당의 상호를 ‘J’에서 ‘K’으로 변경하여 I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라. 원고의 상표 등록 원고는 L 아래와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L / M / N 지정 서비스업 : [제43류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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