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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2 2016가단10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2,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 2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2.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원금 변제 명목으로 18,4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지급일 금액 2003. 12. 10. 1,000,000원 2004. 07. 26. 600,000원 2004. 08. 03. 400,000원 2004. 09. 17. 2,000,000원 2009. 03. 17. 3,000,000원 2011. 03. 14. 11,000,000원 2011. 09. 12. 100,000원 2012. 09. 30. 100,000원 2013. 09. 18. 100,000원 2015. 12. 08. 100,000원 합계 18,4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표 계산과 같이 16,452,2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5.부터 피고가 그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의 이율이 연 2%임을 전제로 변제일인 2004. 2. 21.까지는 연 2%의 약정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여약정은 이자 없이 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2%의 지연손해금율만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비롯된 원고의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 금 시 기 종 기 이율 기간식 기간 이자 원리금 합계 29,000,000 2004.02.22. 2004.07.25.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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