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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31 2016가단55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4.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07. 5. 10.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67,2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는 2011. 4. 3. 원고에게 62,954,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합계 130,154,000원(=67,200,000원 62,954,000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154,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1.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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