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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8 2013가합30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U에 대한 청구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3. 피고 U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월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U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10. 1. 1.부터 피고 U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인정 근거 1) 피고 B, C, D, F, J, K, M, N, P, R, S, V, Y, AC, AE, A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G, H, I, L, O, Q, T, W, X, Z, AA, AD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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