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가단100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48,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67,001,457원, 퇴직금 32,746,788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