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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6고정16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4:50 경 부천 원미구 C, 3 층에 있는 ‘D’ 5번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37 세, 남) 이 5번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 형님 무슨 일이 세요 ” 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6~7 회 정도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목걸이를 끊고 옷을 찢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을 밟고, 입속에 손을 넣어 양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 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그 과정과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이 폭행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나. 목격자인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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