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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23:50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가족회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 방면에서 전남여고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언행이 횡설수설, 보행이 비틀거림, 눈이 충혈됨)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 방면에서 장동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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