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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50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초장축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에서부터 같은 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 걸쳐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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