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50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초장축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