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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2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국내 공장에서 일할 목적으로 허위 초청을 받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외국인들의 허위초청장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한 자이고, C(일명 ‘D’, 아프가니스탄 거주)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E(일명 'F', 2014. 1. 12. 출국)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및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을 모집하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C로부터 H을 허위초청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G의 운영자인 I에게 H을 초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I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2011. 3. 3.경 I로부터 사실 H이 원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원단 무역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 위해 외국인 초청장 및 사업추진의향서를 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2011. 4. 11.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H을 초청하고, H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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