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76』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3:0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롯데 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5735』 피고인은 2016. 9. 10. 21:30 경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동 수원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에서 부터 같은 구 보라 동 387-1에 있는 통 미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고단 6119』 피고인은 2016. 6. 16. 05:55 경 오산시 청학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17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