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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4: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한 터 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F( 여, 54세) 가 동승하고 있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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