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2956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액면금 48,750,000원, 액면금 59,000,000원의 전자 약속어음 2장(이하 위 2장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인 2018. 5. 13. 지급은행(장소)인 우리은행 남동금융센터에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 부도를 이유로 하여 그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 10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어음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기망을 당하여 그 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기망되어 발행된 피사취어음임을 알면서도 그 어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기초한 어음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어음법 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인 어음법 제77조어음법 제17조를 준용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