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피해자 C에게“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줄 떡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E)으로 2010. 9. 10. 1,000만원, 2010. 10. 8. 500만원, 2010. 11. 7. 200만원, 2010. 12. 10.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2. 16.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식당에서 200만원, 2010. 12. 31. 대전 F호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