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다36464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이 사건 합의 제3항의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여야 할 부작위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A과 피고 B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마을 진입로 문제와 상관없이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합의 이후 국도가 신설되어 피고 A이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