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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192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회사이다.

나. D와의 물품대금채무 원고는 2015. 6. 1.경부터 2015. 12.경까지 D에 도료를 공급해 왔는데 위 E는 2015. 12. 1. 이후 잠적해 버렸고, D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E의 피고회사 설립 그런데 위 E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조카인 F의 이름을 빌려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D와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설회사인 피고회사는 기존회사인 D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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