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86,798원 및 그 중 35,765,635원에 대하여 2011. 8. 26...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3,686,798원 및 그 중 35,765,635원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16.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제1항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 C가 피고 A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