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1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서, D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각인 E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E와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위 포교원 3층 기도장에 있는 옷장안의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옷장 문을 닫아 옷장 안쪽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 걱정되어 주방에서 받아 온 물을 위 옷장 안에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여신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포교원을 소훼하려다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포교원에서 선각인 E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포교원에 들어가 E가 사용하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불을 꺼서 범행을 중지한 점, 다행히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도 옷장과 옷가지 등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여 포교원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특별한 민ㆍ형사상 이의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