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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1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1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서, D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각인 E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E와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위 포교원 3층 기도장에 있는 옷장안의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옷장 문을 닫아 옷장 안쪽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 걱정되어 주방에서 받아 온 물을 위 옷장 안에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여신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포교원을 소훼하려다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포교원에서 선각인 E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포교원에 들어가 E가 사용하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불을 꺼서 범행을 중지한 점, 다행히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도 옷장과 옷가지 등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여 포교원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특별한 민ㆍ형사상 이의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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