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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7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헤어진 예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흥분하여 C을 향해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가스레인지 불을 꺼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주거지 방에 불을 놓아 2층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이 행주 등에 옮아 붙자 바로 이를 진화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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