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20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반 계리 방면에서 부평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 1 차로에 그냥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 위해 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