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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9 2017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 계리에 있는 운 계교 차로 부근 원주 충주 간 국도 19호 선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귀래 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재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곳에 있던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 인의 차량 파편과 적재함에 있던 난로, 공구 등을 도로에 비산시켜 도로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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