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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9 2013고단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는 동해시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위 건물 6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2층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2. 12.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드는 등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고, 관리자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 등 상시 3여명의 중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두고, 위 업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침대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위 업소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풍속영업소인 위 ‘G’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건물 6층에서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드는 등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고, H(여, 47세) 등 중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9. 5. 위 업소를 찾은 I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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