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공원 앞 노상에서, F(52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28.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2동 1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회 후배의 처인 H(여, 35세)에게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오게 한 다음 커피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몰래 타서 마시게끔 제공하여 H가 이를 음용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