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필로폰 관련 은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불상의 사이트를 찾아낸 다음 그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6. 28. 20:30경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인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주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를 통해 보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위 운전기사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1. 20:30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 406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그 중 1회용 주사기 한 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2시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