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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1 2014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5:30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105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9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안고, 그 집 출입문 앞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고 때리면서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아파트 105동 현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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