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5:30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105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9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안고, 그 집 출입문 앞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고 때리면서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아파트 105동 현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