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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5동 404호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아이 폰 6S)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7. 1. 19. 21: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 션 ’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스파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S)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스파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및 진술 조서( 제 2회- 고소 취소)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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