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6.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신치 삼거리 진입 직전 도로를 ‘ 타이어 뱅크’ 쪽에서 ‘ 삼천포 도서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의 D QM3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사천시 사 남면 계양 리에 있는 ‘ 진 분계 유원지 ’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위 신치 삼거리 직전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