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16:40 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화신 동백 아파트 앞에서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447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6:40 경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447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사천예술회관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70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