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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3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4. 06:3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소란행위 유형을 보면 대체로 각종 음향기구 등의 소리나 목소리를 이용한 소란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정도는 경범죄 처벌법 제 2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나 위 조항의 ‘ 지나치게 크게’ 등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행하였다는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거주지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C이 ‘ 피고인의 집에서 돌 던지는 소리 같은 게 매일 들린다 ’며 112에 신고하고 ‘ 돌덩이가 떨어져 구르는 소리에 가슴이 뛰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동작에 의해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소란행위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원인을 불문하고 공동주택의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 간 소음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 소음의 정도나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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