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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2015. 7. 18.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와 사귀었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몸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래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19. 저녁 무렵 자신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7. 26. 새벽 무렵 자신의 위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주소록에 일부 전화번호가 별도로 저장된 사실을 알아내고는 피해자에게 ‘왜 네 마음대로 주소를 따로 저장했느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침 첫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다 뿌려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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