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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7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3. 9. 29.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7. 안양시에 있는 관악동작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과 2013. 10. 18. 같은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31. 0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위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실시되는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과 2013. 11. 26.부터 2013. 11. 27.까지 16시간 동안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동미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13. 11. 15.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8. 위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이월보충 항방작계 5차 보충훈련과 2013. 11. 29. 같은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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