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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64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D은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 A에게 증여하였고, D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538,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D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지급행위는 D의 현금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금전 교부행위에 해당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각 금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행위는 피고 A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 A이 D의 M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래에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특정 구상금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목적의 사전 변제행위에 해당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금원과 쟁점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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