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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30 2018나11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쪽 4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가 의사면허대여자인 I, L 명의의 각 통장으로 병원수익금을 받아 그 수익금을 위 통장계좌를 통해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618,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는 E가 직접 피고 D에게 별지2, 3, 4 기재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각 증여를 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309,300,000원(= 618,600,000원 × 1/2), 피고 D는 각 406,733,745원(= 813,467,490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D의 P은행 계좌를 E가 사용한 것이라면, E는 위 계좌에서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별지6 기재 같이 W에게 각 송금하거나 별지7 기재와 같이 피고 D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402,443,640원(= 804,887,279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C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E에 대해서 1,432,067,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먼저, 별지1 기재와 같이 L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송금된 것을 E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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