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90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메테크(이하 ‘메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2007. 8. 16. 800,000,000원, 2011. 1. 24. 170,000,000원을 각 여신한도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메테크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C는 메테크의 2007. 8. 16.자 대출금에 대하여 1,120,000,000원, 2011. 1. 24.자 대출금에 대하여 238,000,000원을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메테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현재 225,112,600원이 남아있다.

나. C는 2014. 3. 1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