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메테크(이하 ‘메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2007. 8. 16. 800,000,000원, 2011. 1. 24. 170,000,000원을 각 여신한도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메테크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C는 메테크의 2007. 8. 16.자 대출금에 대하여 1,120,000,000원, 2011. 1. 24.자 대출금에 대하여 238,000,000원을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메테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현재 225,112,600원이 남아있다.
나. C는 2014. 3. 1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로...